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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일부개정 공포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-04-16 조회수 38
첨부파일  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_개정문개정이유.pdf

법제처는 녹색건축 조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2024220일 공포하였다.

이번 개정은 기존의 건출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를 페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인제로 통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,보완 하고자하였다.

본 개정법률은 202511일부터 시행 된다.


첨부 : 법제처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(법률 제 20337) 일부개정